2001-12-24 17:36
산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는 전자 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자거래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도 강화해 전자거래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소와 대학 민간 교육기관에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도 신설해 그 기능과 위상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방안은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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