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2 09:11
관세청은 은행의 환급업무 취급을 폐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선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EDI형 환급전
산시스템 운영에 수출업체의 준비기간을 주기위해 은행을 환급기관에서 제
외시키고 세관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수출업체에선 세관 또는 은행에 선택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었으
나 7월1일이후에는 은행에 환급신청할 수 없고 세관에 환급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은행에선 수수료도 받지 않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등 국가고유업무를 무료대행함
에 따라 은행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EDI형 환급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환급신청자료를 전송하면 주전산기에서 이를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겨렁된 환급금은 전자자료 이채방식에 의해 업계의 환
급금통장에 자동입금 되게 되므로 은행은 환급업무를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환급기관에서 제외되고 세관에서만 환급신청하도
록 하게됨에 따라 현재까지 은행을 이용하던 업체가 세관에 환급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세청에선 서울 및 구로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직원을 2배로
증원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신속, 친절하게 환급업무를 처리하여 수출업체
가 환급받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한편 환급금
지급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현재 126개에서 145개로 확대 지정하여 수출업
체로 하여금 가까운 은행에서 환급금을 보다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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