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2 10:12
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이 국내 유통화물의 약 22%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박업계내의 조세형평성 달성, 국가물류비 절감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연안화물선업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박에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해 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연안화물선 석유류 면세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정장선 의원을 방문하여 동 내용을 협의하고, 지난 10월에는 연안화물선 석유류 면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정장선 의원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12명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7명 총 29명이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 지난 19일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향후 동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면 이를 검토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 후 상임위원회에 심의 요청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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