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7:11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해양부는 경유세 인상에 따른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모두 7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세율이 ℓ당 50.82원으로 인상돼 연안화물선업체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 가운데 경유사용 선박이며, 보조금 지급규모는 지난 7월1일부터 인상된 세금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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