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8 13:28
한중항로에서 선사들의 집화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청은 한·중, 한·러시아 정부 당국간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
는 2개의 한·중 카훼리항로와 2개의 한·러항로(여객 1, 컨테이너 1)를 금
년중 추가개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업체선정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이번 추가로 개설되는 항로는 인천·단동, 목포·연운항(카훼리), 부산·블
라디보스톡(여객), 부산·코르샤코프(컨테이너) 항로인데 특히 부산·블라
디보스톡항로는 한국과 러시아간에 최초로 개설되는 여객항로로서 앞으로
해상을 통한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항로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관련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해운
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체로 하되 기존 한·중항로 및
한·러항로 취항선사들을 각각 동일항로에서의 참여가 제한되며 또한 1개선
사는 1개항로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4개항로가 개설될 경우 수교이후 급증 추세에 있는 한·중, 한·러간
원활한 컨테이너수송에 기여함은 물론 카훼리항로의 다변화를 통해 이용객
의 편의제고가 기대된다. 한편 현재 한·중 여객항로에는 5개항로(인천·위
해, 청도, 천진, 대련, 부산·연태)에 5척의 카훼리가 취항하고 있으나 금
년 6월경 부산·상해항로에도 카훼리가 취항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한중항로 추가개설에 대해 현재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은 대체적
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중항로 운
임이 아직까지 바닥권을 멤돌고 있고 선사별 물동량 적취량도 많지 않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복합운송업체인 해양상선과 대리점업체인 마산해운, 중국적선사인 연운항
선무공사등 3개업체가 중국 선사의 부정기선인 파나마국적선인 ?A싱다?B號
에 컨테이너를 마산항에서 선적하고 연운항으로 입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5년 5월에 합의한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양국은 부정기선박에 의한 한
중간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사의 컨
테이너운송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대해 복합운송업체인 해양상선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
위한지에 대해서와 대리점업체의 업무취급내용에 대해서 중점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조사후 관련법규를 어겼을 경우 법에따라 관련
해당업체를 조치하고 이같은 사실을 중국 교통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요
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진해운이 오는 4월부터 국적선사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
항하는 차이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항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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