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9 16:52
파키스탄은 선박수입 무관세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MI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100이상의 편의치적선 선주들이 자국으로의 선박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선박수입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파키스탄의 양대 무역항인 카라치와 무하메드 콰심항의 연간 교역물량은 4천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파키스탄 국적선의 적취율은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관세제도는 파키스탄 정부의 해운정첵에 있어 중요한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이미 각의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이외에도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는 파키스탄 선원들의 소득세 감면, 조선 및 수리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