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09
지난 6.월25∼26일 양일간 브랏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U조선실무협상에서 양측은 현안인 선가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 대상船種과 선가 인상폭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고려 하여 EU측에 WTO제소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측은 지난 5월의 1차 회의에서, 6월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자 협의를 통한 협의시한이 촉박하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조기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선가를 인상할 船種의 종류, 이들 선박들의 기준선가, 인상폭, 적용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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