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4 09:22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계제도를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상계원재료의 지정요건 및 상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상계제도를 개선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상계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제세를 납세고지유예한 후 수출이 되면 납세고지유예된 세액을 취소함으로써 업체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해 전혀 세금 부담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渶?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하도록 해 상계원자재 수입통관 및 수출후 상계처리를 쉽게 하도록 했다.
箚瓦坪愍渶? 제조한 중간원자재 로칼 공급시점에 관세를 납부하고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상계 원자재로 제조한 중간재의 로칼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선조치로 상계원자재 수입통관, 상계처리 및 로칼거래후 상계처리하는 문제가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수출업체가 상계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 상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청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식에 의해 2월 26일부터 3월15일까지 상계업체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가능한한 모든 업체를 상계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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