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7:31
EU집행위 TBR보고서 "한국 조선업계 보조금규정 위배"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8일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무역장벽규정(TBR)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결론짓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일부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이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인 효과 제거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특히 한국 정부와 수주 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에대해 "그동안 EU측의 TBR 조사에 대해 우리 정책과 조선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EU집행위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양측 정부 및 조선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30일까지 상호 만족할 만한 타결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EU측과의 협의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특정성이 없는 기업구조 개선작업이고 수출금융도 WTO 보조금 협정이 허용하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해왔다.
EU집행위는 지난해 말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한 유럽조선협회연합(CESA)의 청원을 수용, TBR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에는 국내 정부와 금융기관, 조선업계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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