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5:53
한국조선소 과잉설비·낮은 선가에 EU측 WTO제소 확인
지난 5월 15일 유럽연합(EU) 산업각료이사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8일 동 이사회에 건의한 우리 조선소에 대한 WTO제소 방침을 확인했다.
WTO제소 결정권을 갖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8일자로 한국과 6월 30일까지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WTO에 제소키로 결정한바 있다.
유럽연합 산업각료이사회는 주로 한국조선소에 의해 야기된 상당한 과잉설비와 매우 낮은 선가로 요약되는 세계 조선산업의 위기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위와 회원국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경쟁문재에 대해 계속 작업을 진행하며 EU조선산업은 경쟁력 향상에 계속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 이사회는 한국과의 작년 4월 합의록에도 불구하고 양자 협의를 통해 아직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8일 제안된 "일시적인 적당한 지원Mechanism(EU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건의를 주목한다면서 6월 30일까지 한국측과 양자협의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되 합의되지 못할 경우 우리측을 WTO에 제소한다는 집행위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동 이사회는 지난 5월 8일 EU 집행위가 건의한 보조금 재개와 관련해선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집행위의 건의를 단순히 접수했다.
우리정부는 5월 13일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Lamy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합의한 바 대로 양측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양자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U측과의 실무협의 일시 및 대표단 구성 등은 양측이 각각의 조선업계와 협의후 조속히 확정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측과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WTO제소에 대비한 법적 대응노력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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