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자에 이어>
한편 원고의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보면, 제1항에서 피고가 E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창고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제2항에서 원고가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인바,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E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각주14>.
[원고는 2008년 8월4일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냉장설비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5호증의 1)와 채권양도통지서(갑 제15호증의 2)에 양도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인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인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바,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됐다고 해 E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도 없다(설령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2010년 7월7일자 준비서면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증인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해도 양수금청구를 할 경우를 미리 대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0년 6월9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E사로부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양수금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해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따라 2013년 6월12일 원고를 위해 707,871,236원을 변제공탁했고, 원고가 2013년 6월19일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2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후 당심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터이므로, 피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각주15>,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지급물의 범위는 수령한 공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707,871,236원 및 이에 대해 공탁금 수령일인 2013년 6월19일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2차 환송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년 11월2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각주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중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각주
14)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위 대법원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15)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 신청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법원에 대해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년 12월12일 선고 95다38127 판결 참조).
16)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해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해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년 2월27일 선고 2003다52944 판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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