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연일 뉴스, 신문에 관세와 관련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 보복관세 25%에 2025년 2월4일부터 추가로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보복 관세율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중간재,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중간재, 부품을 만든 후 한국에서 추가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특히 보복관세 원산지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미국 국내법상 원산지표시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기에 그 해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 세관 사이트에 공개된 보복관세 원산지판정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된 데스크톱이 중국산으로 판정(보복관세 대상)된 사례가 있으며 한국에서 중간재를 만든 후 중국에서 추가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된 화장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보복관세 제외)된 사례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판정의 최종 주체는 미국 세관(US CBP)이라는 것이다. 한국 기준으로 HS코드(품목 분류 번호)를 확인해서 보복 관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판정해서 한국산이 나온들 의미가 없다. 수입국인 미국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 수출 제품이 미국 관세율표(HTSUS)상 어디에 품목 분류되고 관세율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판정 근거 규정인 미국 원산지표시규정 Title1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34.1(b)에 규정된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근거로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 상품 수입과 관련된 품목분류(Classification), 원산지(Country of Origin)에 대한 미국 US CBP의 구속력 있는 사전판결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Ruling 제도는 물품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수출자, 한국 관세사가 미국 세관 사이트(https://erulings.cbp.gov)에 접속·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세관 산하기관인 국가상품분류국(NCSD)에서 검토 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미국 관세율표 HS Code, 관세율, 원산지판정 결과,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회신해 준다.
Ruling 신청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질의서 작성이 중요하다. 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과 구성재료내역, 미국 내 주요용도, 기능 및 작동 원리, 원재료 생산 국가, 각 생산 단계별 수행 국가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작성 수준에 따라 결과회신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본 관세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로 미국 자동차공장에 납품되는 자동차부품이 기존에 최종 조립공정을 중국에서 수행한 이유로 중국산으로 수입 신고하여 보복관세를 25%가 부과되었는데 Ruling 결과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이미 납부된 보복관세를 관세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던 만큼 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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