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3일 변호사 53명, 항해사 8명, 전현직 조사관과 심판관 36명, 교수 5명 등 총 102명을 2025년도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해심은 등록돼 있는 심판변론인 중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서 국선 변론인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원인을 밝히는 심판에서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령인,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선 변론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해양사고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해양사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된다.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해양사고 당사자는 국선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아 해양안전심판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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