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18:11

관세청,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동향 배포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지원 목적… 주요 검증 품목, 위반사례 등 담아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물품에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뤄진다.

이번 검증 동향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동향에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의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메뉴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361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YES FTA 전문교육’ 등 FTA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윤주현 원산지검증과장은 “FTA 활용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기업의 80%에 달하는 등 FTA 활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기업 중 약 16%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된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상대국 수입자는 협정세율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주요 오류사례를 숙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속 확장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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