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국 중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국가다. 최근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대(對) 미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1. FTA 원산지검증이란?
우리나라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미국 수입자는 철폐 또는 인하된 관세율인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CBP)은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대상으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2. FTA 원산지검증 방법
이러한 원산지검증 방식은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검증이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한 협정이 한-미 FTA다.
원산지검증 착수 시 미국 관세당국은 일반적으로 CBP Form 28(CF28) 서식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원산지검증 개시를 인지하고 발 빠르게 한국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료회신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하여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검증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원산지검증시 요청자료
원산지검증시 미국 관세당국의 요청 자료는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계약서·물품설명자료·소요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생산이력·원가내역서·원재료 구매입증자료·원재료 원산지입증자료 등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요청자료는 CF28 서식의 CBP Officer Message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미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정 시에는 그대로 검증을 종결한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 기간을 부여해서 소명 기회를 요청하거나 원산지불인정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원산지불인정시에는 협정 관세에 대해 추징을 당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관세당국은 CBP Form 29(CF29)라는 서식을 활용한다.
4. 대응방안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원산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기에, FTA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겠다.
또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시 원산지입증서류를 영문으로 미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기에, 평소 원산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한 내 원산지 소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산지 관리를 통해 입증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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