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09:30

판례/ “선박결함 미신고죄를 합헌이라 할 수 있을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한○○ 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 선박안전법위반 등
선고일 2024년 5월30일
주문
구 선박안전법(2015년 1월6일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년 2월18일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선사’라 한다)는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 김○○은 위 선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 김□□은 위 선사의 해사본부장으로서 선박의 수리나 선원의 탑승, 선박수리업체 선정 등 해사본부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청구인 변○○과 청구인 박○○은 청구인 선사의 해사본부 산하 공무팀에서 각각 광석 화물선 ○○호와 □□호의 공무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선박검사의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 선사 소속 14만 톤급 광석 화물선 ○○호는 2017년 3월26일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인 선원 16명과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2017년 3월31일 23:20경 브라질 산투스로부터 약 2,500km 떨어진 남대서양 해역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다음 날인 2017년 4월1일 23:22경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필리핀인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22명의 선원들은 모두 실종됐다.
 
다. 이에 청구인 선사 소속 선박들의 운항기록에 관한 수사가 개시됐고, 청구인 김○○, 김□□, 변○○은 ‘2016년 5월경 ○○호의 3번, 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횡격벽에 부착된 수직보강재가 휘는 등 감항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청구인 김□□, 박○○은 ‘2017년 2월경 □□호의 상갑판 등 선체에서 좌굴이 발생하고, 여러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누수가 생기는 등 감항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각각 알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청구인 선사 또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됐다.
 
라. 청구인들은 1심 계속 중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2월18일 위 신청을 기각했고(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355), 위 기각결정과 함께 청구인 김○○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구인 김□□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구인 변○○을 벌금 300만 원, 청구인 박○○을 벌금 300만 원, 청구인 선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0년 2월18일 선고 2019고합50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2020년 3월24일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 한편 청구인 선사가 회원 및 조합원으로 각 가입돼있는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 및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참가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을 위해 2021년 12월1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전체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당해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선박안전법(2015년 1월6일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년 2월18일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하고, 이를 합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선박안전법(2015년 1월6일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년 2월18일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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