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해양환경공단과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간의 분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원고들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자이다. 피고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로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포함된 단지관리비를 부과하는 공단이다.
나. 공유수면법 제13조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는 골재채취행위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그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의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채취된 골재가 인근 시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2021. 1. 1.기준)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1. 12. 20.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점유사용하는 공유수면의 2022년 점?사용료를 단지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였으며, 부과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을 상차도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3. 주요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주요쟁점
1)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의 의미가 운송을 위해 상차할 때의 가격인 상차도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두하역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2)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법원의 판단
1) ‘도매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모든 판매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차도가’와 ‘부가가치세’는 골재의 최종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이 아니라 하역한 골재를 선별 및 세척하여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에 상차하는 단계에서의 가격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위 ‘도매가격’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와 달리 연안해역 골재채취는 특별한 개정 없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왔는데, 옹진군 일대 연안해역에서 채취되는 골재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옹진군은 연안해역 골재채취의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에 상차도가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였다.
3) 원고들은 골재선별·세척업자가 취득하는 상차도가를 골재채취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참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위와 같이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사용에 대한 요금으로서의 반대급부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권자의 점용목적과 형태, 점유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외 다양한 목적이 고려될 수 있고, 반드시 점·사용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거나 그러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부분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공유수면 사용이라는 특별사용에 대한 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도매가격’에는 상차도가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4. 검토 및 시사점
배타적 경제수역의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은 2019년 개정되었는데, 개정 취지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연안해역과 비교하여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었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과 방식도 연안해역에서와 동일하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리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에 대하여 특별사용에 대한 요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따라서 그 요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유사한 법령의 해석에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가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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