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폐자원을 유가금속 및 희귀금속으로 추출해 국내에서 손쉽게 확보하는 등 재자원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탄소 발생량을 줄여 지구 환경도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폐기물, 부스러기, 본래 기능이 상실된 수집 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완전생산기준 특성상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비 비교적 손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활용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아세안 FTA 부속서3 제3조(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폐자원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제조공정에 간접 재료로 투입된 촉매가 폐촉매(폐자원)가 된 경우 이를 국내로 수입해 재자원화하고자 할 때 관세 부담이 생기므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하는데 촉매를 구매한 입장에서 촉매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추적하기 힘든 만큼 FTA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다른 폐기물, 스크랩도 마찬가지이며 원재료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이유로 FTA 활용이 힘들다는 게 폐자원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상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폐자원 수집에 대한 증빙자료, 원재료를 국내에서 회수한다는 증빙자료 등 몇 가지 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면 FTA 활용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폐자원 종류와 소싱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FTA 사전 진단을 먼저 진행해 FTA 활용 실익과 원산지증빙서류 구비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세관의 원산지사후검증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상기 예시는 한-아세안 FTA이지만 대부분의 FTA에서 완전생산기준 폐자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수출도 마찬가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