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선사들이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 파트3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기업심사(Company Audits)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SK해운을 방문해 예비 심사를 벌였다.
SEEMP 파트3은 올해 시행된 탄소집약도(CII) 규제 이행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술한 문서다. ▲과거 3년간 CII 정보 ▲CII 계산 방법 ▲향후 3년간 CII 허용값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 ▲자체 평가와 개선 방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의 이행 절차와 방법 등이 담긴다.
CII는 5000t(총톤) 이상 외항선박의 실제 연간 연료소모량과 운항 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집약도를 계산(Attained CII)한 뒤 기준치(Required)와 비교해 A(최고)부터 E(최저)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환경 규제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3년 연속 D를 맞거나 한 번 E를 맞으면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 SEEMP 파트3에 포함해야 한다. 올 한 해 운항한 데이터는 내년 3월까지 집계해 등급을 도출할 예정이다.
선사들은 CII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SEEMP 파트3을 작성해 지난해 주관청 또는 검증기관(선급)에서 확인증(CoC)을 발급받았다.
IMO는 아울러 3년마다 기업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규제 이행 검증 등 선사들이 검증기관에 제출한 SEEMP 파트3을 준수하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한국선급은 선사들이 기업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차질없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SEEMP 파트3 기업심사 신청 방법은 KR-기어즈(http://gears.krs.co.kr/Main.aspx)’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SK해운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벌여 CII 규제 이행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자체 개발한 기업심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선급 김성철 협약심사팀장(
사진 오른쪽)은 SK해운 고인호 SM본부장에게 사실확인서(SOF)를 전달했다.
김경복 KR 협약본부장은 “이번 예비 심사로 얻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 초 선사에게 SEEMP 파트3 기업심사를 서비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포털시스템인 KR기어즈(GEARs)를 통해 CII 규제에 대응하는 통합지침서를 준비하는 등 내년에도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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