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관광 활동의 50% 정도가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해양관광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환경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 국가들은 연안지역 관광 수요의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라 해양관광을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연안 국가로서 해양관광을 경제 활성화 및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맡고 있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정책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개별 법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같은 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000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원(6.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8월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을 위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입법 공청회에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해양관광진흥법안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①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②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③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④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⑤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상기와 같이 해양관광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 법률인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의 중복 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해양관광진흥법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른 관광산업과는 다른 해양관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 해양수산부가 기본법이 부재하여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정책 수행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차별화된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으로도 볼 수 있어 중복 적용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처 간 알력으로 이번 해양관광진흥법의 입법이 무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나아가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지역도시의 경제적 발전의 수단이 되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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