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을 지원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경유 시장가격과 기준가격(1700원)의 차액을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며, “이번 정책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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