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경쟁법 문제를 연구해 지식을 확산하고 정부 및 업계가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를 조직해 5일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김인현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은 “동남아 정기선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미국 의회의 해운법 개정으로 컨테이너박스 지체료 부과에 연방해사위원회(FMC) 고시가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의 경쟁법 이슈들이 있다”며 “경쟁법 변호사와 교수는 해운과 조선을 잘 모르고, 해상법 교수나 변호사, 해운실무자는 경쟁법을 잘 모르는 법리적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고 양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모임의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는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정기선해운은 일반과 다른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연구모임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향후 다룰 주제 8개를 선정했다. ▲경쟁법일반(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해운과 경쟁법(윤세리 변호사) ▲미국행정부의 해운경쟁법 강화 현황(이정욱 변호사) ▲컨테이너 지체료의 법리(김인현 교수) ▲동남아, 한중, 한일 정기선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차명주 장금상선 상무) ▲2자물류회사의 경쟁법 잇슈(이종덕 삼성 SDS부장) ▲조선업의 경쟁법잇슈(정환 광장 변호사) ▲해운경쟁법 개선방안(고병욱 KMI 연구위원) 등이다.
12일 열리는 2회 모임에서 심재한 교수, 26일 열리는 3회 모임에선 이정욱 변호사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는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중요한 사안마다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왔다. ▲한진해운 파산 백서 TF ▲선주사 육성 TF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체결 촉진 TF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TF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경쟁법 연구회엔 업계에서 조봉기 한국해운협회 상무, 임희창 SM상선 상무, 차명주 장금상선 상무, 이종덕 삼성SDS 부장, 안호균 대우조선해양 전무,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법조계에서 정환 광장 변호사, 김규현 율촌 변호사, 이정욱 지현 변호사, 김재희 태평양 변호사가, 학계에서 김인현 고려대 교수, 한종길 성결대 교수, 고병욱 KMI 연구위원, 심재한 영남대 교수, 강영기 박사(고려대), 이현균 박사(한국법학원)가 참석한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안광헌 현대중공업 대표, 윤세리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 정병석 김&장 변호사, 김현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가 고문을 맡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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