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과거 5년치까지 FTA 특혜관세적용 적정성에 관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무적으로 원산지검증이라고 한다. 최근 결정된 조세심판례에서 섬유제품 가공공정기준에 관한 원산지검증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해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FTA실무에 참고가 될 사례가 되겠다.
[사실관계] 국내A사는 HS 6110호(편물 의류·뜨개질로 짠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에 해당하는 캐시미어 및 양모스웨터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했으며 FTA 특혜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로 기재해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0%를 적용해 수입통관했다.
세관은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한 결과 원산지충족으로 회신 받았다.
다만 베트남 발급기관의 회신문에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세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원산지불충족결정을 한 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해 기본관세율(13%)을 적용했다.
[쟁점사항] 본건 HS 6110호(편물 의류) 물품이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판단] 본건 HS 6110호(편물 의류) 물품은 앞판, 뒷판, 소매 등 각 부분을 나누어 편직 후 링킹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재단 및 봉제’가 이뤄지지 않은 물품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협상 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섬유제품의 상당수가 베트남 등 아세안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많은 만큼 원산지증명서 수취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점검 및 실질적으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출자로부터 확인받는 내부절차가 필요하겠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중 8번 원산지결정기준은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통해 실질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향후 원산지불인정에 따라 추징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미리 협의해놓는 것이 상호가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최종적인 원산지판단 주체는 수입국세관이란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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