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10:26

해양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 1000만 국민 서명 추진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정위 과징금 규탄대회
 


국내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과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8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공정위 과징금 대응을 위한 긴급 해양전략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을 벌이는 한편 과징금 부과 취소 1000만 국민서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또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20대 신임대통령에게 국민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해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해운 특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빚어진 일이라고 규탄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선사들은 지난 40여 년간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 하에 공동행위를 해왔으나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했다”며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한중항로에서도 동남아 항로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선사들은 해외에서 역외 적용과 화주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창호 성결대 특임교수는 “공정위는 직권조사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검토한 후 판단을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선사들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해 공정위 적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부실 심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운임 등 공동행위를 불허하고 있고 해운법 제29조엔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해운법이 잘못 운영됐다고 판단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이를 지적하고 시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연구본부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전제한 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적 규제라는 점 ▲공정위 제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과거 한진해운 사태에 비춰 해운산업에 경쟁법을 적용하려면 산업정책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정위 목적 달성 측면에서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 등이다.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을 비롯해 박인호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고병욱 KMI 해운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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