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5:37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인천시는 중국 단둥(丹東) 산업단지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단둥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1개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고, 현재 ㈜솔로몬전자 등 4개 업체가 계약체결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체들이 북한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둥이 북한 교역의 전진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市)는 빠른 시일 내에 단지를 완전 분양하기 위해 공장설립시 현지 법인설립 및 공장 건축 인.허가, 영업허가, 업체 정관작성 등 시 단동 대표처를 통해 한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기육성자금(융자액 3억원.기간 5년) 금리를 7.15%에서 5%로 낮추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자격을 인천소재 기업체에서 전국으로, 입주자격을 제조업체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용수공급 24시간 보장 ▲토지사용료 10년 면제 뒤 그 다음해 부터 ㎡당 인민폐 0.5원(元) 부과 ▲기업 소득세 이윤발생시부터 5년간 면제 등을 중국 단둥시 정부와 합의,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시가 지난 98년 53억원을 들여 조성한 단둥 산업단지는 62개 필지에 11만4천800여평이며,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쳐 17필지에 3만4천500여평이 분양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등 북한이 개방경제를 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단둥 단지 입주 계약이 늘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안에 단둥 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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