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09:09

기고/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2022년 1월6일자 기획재정부 보도 참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2년 1월7일∼1월20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세제도 및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무역거래자와 유관기업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기존 납부지연가산세 세율(1일 0.025%(연 9.125%))을 개정안에 따라 1일 0.022%(연 8.030%) 세율로 인하하였다. 이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8.4원/kg)을 적용하도록 적용 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 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천연가스 포함)

3. (주세법 시행령 제7조)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탁주·맥주에 대한 2022년도 종량세율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다. 

- (맥주) 1ℓ당 855.2원(종전 1ℓ당 834.4원에서 약 20.8원 상승)
- (탁주) 1ℓ당 42.9원(종전 1ℓ당 41.9원에서 약 1.0원 상승)
 *(참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이는 종량제 대상 주류에 대한 세율을 공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7조)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에 대한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구입물품 환불: 환불된 날

그 밖에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관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하거나,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를 추가(관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운임·보험료 등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부담주체’를 구분하였으나, 관세 과세원칙(운임·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하였다. 개정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동일하게, 기존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1일 0.025%(연 9.125%))을 개정안에 따라 1일 0.022%(연 8.030%) 세율로 인하하였다. 이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7.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은 현행 규정상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이나, 개정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유사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동일한 품목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8.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외) 보세공장 운영절차의 개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시 기재항목을 법령화하여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기간, 완료보고 절차 규정을 법령화하였다(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또한,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에 대하여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명시함으로써 법령화하였다. 개정안은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9. (FTA관세법 시행령 제5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FTA관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아래 2가지 사유를 신설하였다.

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 수입시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주요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 세관장이 지정
②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관세탈루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개정안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관세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영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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