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09:00

기고/ 세계 최대규모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2021년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싱가포르·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말레이시아·라오스·인도네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비(非) 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 최초 다자간 무역협정이자 일본과의 최초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 세계 수출입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인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는 현재까지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가 국회 비준을 완료했고, 우리나라도 연내 비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정문에 의하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비준서를 제출한 국가만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RCEP의 주요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로서 관세 철폐 수준이 80% 이상에 달한다. 대(對) 일본 수출입기업은 이미 공개된 협정문(www.fta.go.kr)을 파악하여 관세 양허표와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협정국 15개 국가에서 생산한 원산지재료를 활용하여 국내 가공 후 완제품 수출시 한국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FTA에서는 역내생산 및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누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RCEP는 협정국이 다수인만큼 그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와 RCEP 간에 관세 혜택 및 원산지 기준 총족 가능성을 비교하여 기업에 유리한 FTA 협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총 3개의 FTA가 발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 활용해야 한다. 

넷째, RCEP는 수입 당사국이 동일 품목에 대해 수출 당사국별로 관세 양허표를 다르게 규정하는 관세 차별조항을 두고 있다. 즉 한국이 수입국인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하여 수출국인 중국·일본·아세안·호주·뉴질랜드 각각의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 FTA에서는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세관에 특혜관세신청 근거 서류로 활용해야한다. 

RCEP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기존 FTA 대비 대폭 간소화된다. RCEP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기업이 원한다면 한-EU(유럽연합) FTA처럼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관세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정해지지 않고 당사국 간 협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2년 1월1일에라도 RCEP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들 국가에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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