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했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1.5%(3만354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 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직보다 높게 책정돼 온 선원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