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FTA는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관세혜택이 부여될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통관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증명서에 기재된 형식적 기재사항(수출자, 수입자, 품명, HS, 원산지기준, 인장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해당 내용이 FTA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TA 원산지검증은 수입통관 이후 수입물품의 원산지물품 여부를 관세당국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특혜 받은 관세는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으로 부가세, 가산세까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산세의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최대 5년치의 부족세액에 대한 납부지연이자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금액이며 FTA로 관세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FTA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없다면 설사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면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FTA 혜택을 보려면 수입자가 철저히 점검하고 FTA 신청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입증하여야 최종적으로 해당물품은 원산지물품이 되어 추징 없이 원산지검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3번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바 관세청 지침에는 수입자 의무이행 여부를 수입자가 입증토록 함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또는 적법한 권한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등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 관련된 사항 확인 여부
3. 원산지증명서의 FOB 가격과 원산지 기준 오류 여부
4.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여부
5. 체약상대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확인 여부
6.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확인 여부
7. 제3국 경유등 직접운송원칙 확인 여부
8. 기타 협정 및 법령에 기재된 수입자의무사항 이행 여부
수입자의 의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수입자의 의무이행여부는 수입자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게 송부한 전산메일 또는 수출자 등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가산세 면제신청은 별도의 면제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검증부서에 제출을 하면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면제승인 여부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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