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브렉시트)함으로써 영국에 대해서는 향후 한-EU FTA가 아닌, 한-영국 FTA를 별도로 적용받아야 한다. 한-영국 FTA 발효를 약 3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한-영국 FTA와 관련해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1. 한-영 FTA 적용 시점
비록 영국이 2020년 1월31일 EU에서 탈퇴할지라도, FTA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 이행기간을 둠으로써 기존과 동일하게 한-EU FTA가 적용된다.
- 브렉시트 시점 : 2020/1/31
- 한-EU FTA 적용기간(이행기간) : 2020/01/31 ~2020/12/31 - 한-영 FTA 발효(적용)시점 : 2021/01/01
2. 한-영 FTA 협정 주요 내용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와 관세양허수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인증수출자 제도 등 많은 부분이 유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세양허품목
-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 수출자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율발급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5) 인증수출자 제도
-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3. 주의사항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대한 인증수출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기업 등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수출자 취득방법이 상이해질 수 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영국에 대해 별도 인증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을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 취득 필요 없으며,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한-영 FTA 인증수출자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한-EU FTA와 한-영 FTA의 원산지 판단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니, 수출품목에 대해 원산지판정은 자체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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