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은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해수부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했다.
인천항은 對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씨앤에어 연계,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춰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인천항만공사(IPA)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 선정을 기존 공개경쟁방식에서 제3자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 그간 기존의 공개경쟁방식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PA는 임대료 인하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공개모집,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IPA는 내년 하반기 이곳에 물류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약 36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500여개 ▲연간 약 5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을 구축하고 씨앤에어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품목이 화장품 등 소형제품뿐 아니라 텔레비전,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지면서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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