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은 본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 시설”이라며 “항만이 공급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맹 의원은 “현재 법령 등에 항만 주차공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 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소극적 규정만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항만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화물차 불법주정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신항은 현재 주차장이 557면에 불과해 화물차 기사들이 주정차 하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외부 공영·민영 화물차 주차장, 인근 도로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연접한 도심지역까지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출퇴근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연쇄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인천신항의 물동량이 10년 뒤 417만TEU로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물차 통행량도 현재에 비해 약 450만대로 급증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항만은 화물차 통행 유발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이 화물차 통행 증가에 따른 항만 운영수입 증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동시 적용되는 시설”이라며 “앞으로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항만을 통할하는 해수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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