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여수항·광양항내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이 접안 또는 정박 중에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번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 금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수항·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22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여수항·광양항내와 이를 진입하는 특정해역 입구해역에서부터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해 4.3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당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항해 및 정박/계류)하는 경우 배기사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을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사산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당부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