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화물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러시아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 <아이스스크림<(ICE STREAM)호 선원을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22일 오후 9시 기준), 인근에 접안 중인 <아이스크리스탈>(ICE CRYSTAL)에서 1명(23일 오후 3시 기준)이 각각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아이스스크림>호의 직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내린 전(前)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선사를 통해 접수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전수 검사했다.
선원들과 접촉한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총 150명이 22일 오후 10시 이후 격리에 들어갔으며 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됐다.
당국은 러시아처럼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국가의 선박은 전자검역만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해 검역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승선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 5곳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입항 전 러시아에서 내린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던 데다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된 것도 사태를 키운 요인이었다.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이스스크림>호 선원이 입항 후 상륙허가서나 세관 승인 없이 배에서 내리거나 <아이스크리스탈>호로 이동하면서 밀접 접촉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 선박의 승선검역을 확대하고 항만에서 작업할 때 생활방역수칙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항만방역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24일부터 승선검역을 받게 된다. 선박회사엔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을 검역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엔 입항 제한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경우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선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결과 확정 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고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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