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2일 해운
·항만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내부규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경직된 법령체계를 타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로 전환하고자 시행됐다. 즉, 허용(Positive)된 것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금지(Negative)사항을 제외한 전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유연한 개념이다.
BPA는 최근 정부의 제 10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 끝에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7개의 과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항만연관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적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기존산업 활력 제고’ 부문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공사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마치고 향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수한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해운·항만업계와 중소기업이 변화의 시기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가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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