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여수·광양지역 선사, 하역업체, 급유업체, 선박수리업체 등에 15일 전달했다.
UN안보리는 해운활동과 관련한 제제 조치로 북한 기국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참여·촉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 및 토석류 등의 금수를 규정하고 있다.
권고사항으로는 ▲선박 신원 또는 거래 과정 등이 수상한 경우, 해당 거래 관련 자료를 최대한 기록 및 확보 ▲AIS를 끈 선박과의 유류 해상환적 자제 ▲의심 정황 발견시 선사 또는 정부에 문의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전파한 안내문을 통해 “대북 안보리 결의상 제제 지정 선박 총 59척, 다양한 경로로 파악한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선박목록 31척 등애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해운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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