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방사능 오염물품, 환경침해 우려물품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요인들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인력 등 116명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송·우편화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 39명을 충원한다.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검사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5명과 인천·평택세관에 협업검사 인력 증원 4명 등 모두 9명을 충원한다.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을, 공항만 감시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차단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무체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관에 범죄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 5명과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분석 전담 인력 3명, 그리고 대구국제공항 여행자 증가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 보강을 위해 3명 및 기타 필요 인력 5명 등 16명을 충원한다.
또한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일선세관 2개과는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정규조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규화된 조직은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와 제주세관 휴대품과로 인천신항 물동량 증가와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입출국 여행자 증가 등으로 운영성과 및 행정수요의 지속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인력 충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원 목적에 맞는 성과를 점검 확인해 더욱 나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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