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을 확대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의 저속운항을 유도하는 선박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선박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 선종은 기존 3천톤 이상의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에서 자동차운반선 및 석유제품운반선이 추가됐다.
선사가 저속운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MIS를 통해 항만당국에 제출하면 항만시설사용료 중 감면규모가 가장 높은 선박입출항료를 15~30% 감면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량 및 선종 특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하며,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및 케미칼운반선박은 15%를 감면 받는다.
다만 항비 감면에 따른 항만공사의 급격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상한액은 5억원으로 설정됐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를 20% 줄였을 경우 연료소모량이 약 50% 감소했다"면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해운항만 관계자들은 "일반화물선 등 비해당 선종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선종별 형평성을 더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향후 세부 시행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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