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세관은 1월10일부터 27일까지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설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한다. 그리고 식품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위해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1월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세관은 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3일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중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갈치 등 설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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