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관내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관내 생활항로 도서민이 부담(대인기준)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는 3300원에서 11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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