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필리핀의 모든 항만으로 반입되는 일반상품 수입신고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다.
관세청 조례 CMO39-2019로 알려진 이번 변경된 규정은 지난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소비재의 반입신고는 필리핀 내 각 항만별로 통일된 규정이 없이 항만에 상황에 따라 운영했는데, 이번 조치는 항만별로 유동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필리핀 공화국법 RA11302(사업절차 간소화와 공공업무 효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내 모든 항만에서 일반소비재 수입 시 단순거래는 3일, 복잡한 거래는 7일, 고도의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거래는 20일의 실제 업무처리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CMO39-2019의 주요한 내용은 ▲소비재 반입품에 대한 그린 레인 또는 엘로우 레인 선정을 포함한 상업물품 반입담당부서(FED) 내의 업무처리 규정 ▲소비재 반입품의 신고방법 ▲세관내 검사담당 세관원 배정 ▲수입자의 신고 인정 또는 추가관세 징수에 대한 세관원의 검토사항 ▲추가관세 징수 필요 시 사정인 선정 및 평가사항에 대한 관세청 시스템 E2M에 입력 ▲수입자에 통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수검사가 필요한 레드 레인 화물이나 경고화물에 대한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번 CMO39-2019에서 다루지 않는다.
모든 소비재 수입화물은 도착 후 48시간내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마쳐야 하며, 해당 48시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 익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 세관 검사원이나 관세 평가사는 수입신고후 24시간 이내에 소비재상품에 대한 가격평가를 마쳐야 하며 수입자나 세관직원 이를 어길 시 해당 세관장은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요청헤 법적처리를 집행할 수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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