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 GS칼텍스 제품부두에서 남해선박 예인선이 예선 작업을 하고 있다. |
국내 대형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을 몰아주기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13일 현행법상 원유 화주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남해선박을 허위로 등록해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GS칼텍스와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예선 자회사를 2009년 11월 차명으로 등록한 뒤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A 전 본부장(64)과 B 전 수송팀장(53) 등은 남해선박이 금융권 대출 과다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예선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GS칼텍스 생산공장장 C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남해선박 소유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GS칼텍스 이외 부두에서 예선을 배정받은 대가로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남해선박 대표이사인 D씨(64) 등 2명과 금품을 받은 해운대리점업체 대표 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로 여수 지역의 예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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