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자율 소요량 제도는 수출업체가 환급금 산출 시 적용하는 소요량(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간 소요량 산정 오류로 인하여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입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통하여 HS 품목번호를 확정해줌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불안을 제거해주고 있듯이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소요량을 사전에 관할지 세관장이 확정함으로써 추징에 따른 업체의 불안심리를 제거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 의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요량 산정 오류로 과다·과소 환급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를 도입(소요량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관한 고시 제4절 신설)하였다.
3. 절차
가.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소요량사전심사 신청서’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정요구(보정요구 사유, 보정할 내용, 보정기간)를 하여야 한다.
다. 세관장은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이내에 소요량사전심사를 완료하여 소요량사전심사 결과를 소요량 사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4. 효력 및 갱신
가.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 결과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량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요량 사전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의 제출을 생략하고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5. 기대 효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전에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고,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리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요량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어려움도 해소되어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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