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들이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 강제 동원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직) 형태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택배를 한 건 배송할 때마다 배송수수료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 배송수수료는 택배업체와 택배대리점에 따라 600~1000원대까지 각각 상이하다.
이날 노조가 비판한 '공짜 분류작업'은 택배를 배송하기 전 물류터미널에서 택배를 분류해 자신의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뜻한다.
택배노조는 지난 3월말 CJ대한통운 측에 택배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배송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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