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월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한 톤세제를 시행한다.
신제도는 일본 선주의 실제 소유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용선하는 편의치적(FOC)선박에도 준일본 선적으로 톤수표준세제의 적용을 허용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
일본 선적(船籍)만 대상으로 하던 1단계 제도에서 혜택 폭이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성은 5년 후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제4단계 세제개편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본선주협회 무토 코이치 회장은 "일본 해운회사에게 최대 협력자인 일본선주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고 현지 외신은 전했다.
무토 회장은 일본 3대 선사의 컨테이너선 사업 통합회사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에 대해 "일본 선사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회사다”며 새로운 회사의 성공을 기대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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