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 분류작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나섰다.
29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를 배송하기 이전 단계인 ‘분류작업’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택배기업 본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업의 허브터미널(규모가 큰 메인 거점)에서 서브터미널(각 지역별 소규모 거점)로 옮겨진 택배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작업을 뜻한다. 대다수 택배기업에선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택배를 분류해 상차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금액)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한 공짜노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택배노조는 택배시장의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지목하며, 원청기업인 본사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조에 따르면 분류작업에 택배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다101875)는 분류작업의 대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사한 소송에서 택배기사가 승소한 사례(2016가소 12280)를 제시하며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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