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백악관에 보고한 ‘무역확장법 232조’ 해당 여부에 대한 철강산업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재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할당을 포함한 3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감안해 4월 11일 전까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여부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해당 규제는 결정 후 15일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종 내용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감안할 때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3가지 안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2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강화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축소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11.2%, 전체 생산량의 4.6%)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對美) 철강수출 축소로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익기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들의 사업기반 약화도 우려된다. 2017년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재를 강종별로 살펴보면, 강관 57%(202만톤), 판재류 32.2%(114만톤), 봉형강 및 기타 10.8%(38만톤)로 강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판재류의 경우 2016년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다른 국가로의 물량 전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반면, 강관은 유가 하락으로 감소한 수출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수요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2017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수출비중 측면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판재류의 경우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4.8%에 불과하나, 강관은 65.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수출 회복을 견인한 유정용강관의 경우 전체 수출량의 99%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특히 강관업체의 사업기반 및 수익성 약화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적으로는 강관의 소재가 되고 있는 열연의 내수판매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그 수준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등 대부분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번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강관을 주력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아제강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관세율 조정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유정용강관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아제강은 2016년 중 미국 휴스턴에 소재한 강관공장 2개소(연산 15만톤)를 인수한데 이어, 베트남 공장의 증설을 진행하는 등 생산기반의 지역다변화를 통해 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다만 해외 생산을 통해 기존의 수출물량을 대체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규제 이후 수익성 변화와 현지 생산을 통한 매출기반 유지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규제보다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수입규제 움직임에 앞서 대미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국내 철강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먼저 수출물량의 전환으로 역내 수출물량의 전환으로 역내 철강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 이번 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남미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물량이 국내나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급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경쟁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철강 수입규제가 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보호무역기조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금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중국 등이 이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타 국가에서도 철강재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부과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철강재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규제의 파급효과는 내수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수입규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철강업계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역내 철강수급의 변화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추가적인 수입규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이를 철강업체 신용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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