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선원 임금체불 점검에 맞춰 한국해운조합은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3일까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임금체불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해운조합도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업체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유선박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 우선변제를 촉구하고 기업회생절차를 포함해 부도를 내 업체엔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밀린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 관리한다.
조합은 또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규정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 포함)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을 통하여 선원들의 명절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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