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이 오는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25일 서울시 중국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를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8월 31일 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에서 4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노동청이 요구한 자료는 ▲위수탁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업무지시 사실 확인 ▲CS지표를 통한 택배기사들이 받은 불이익 제재 내용이나 사례 ▲업무표준지침, 배송지침 및 영업지침 ▲근로관계 입증에 대한 질문지 ▲제출 자료 문답서와 관련한 대면질의 요청 등이다.
한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인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를 결성하거나 계약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도 없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계약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어 노동자에 가깝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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