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철도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핵심부품의 안정적 조달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용품 인증제도’를 개선했다.
‘안전용품 인증제도’는 코레일이 철도 안전 운행에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553개 품목)을 별도 지정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제도다.
코레일은 이번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부품과 이미 인증된 부품에 대한 안전용품 인증절차를 기존 6개에서 4개 단계로 줄였다고 최근 밝혔다. 즉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과 코레일의 차량시험 등 두 단계를 면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증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안전용품 인증업체의 경우에도 인증기간 갱신 요청을 해 올 경우 해당시험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레일은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의무 구매기간이 종료된 부품에 대한 안정용품 추가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핵심 부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코레일은 인증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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